KBL, 대한민국 국적자만 드래프트 참가 가능…규정 변경

곽현 / 기사승인 : 2016-08-18 11: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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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프볼=곽현 기자] KBL이 이사회를 개최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선수만이 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KBL은 18일 오전 8시 제22기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국내 신인선수 드래프트 참가 자격과 16-17시즌 정규리그 개최지 변경 등에 대해 논의했다.


KBL은 10월 18일 개최하는 ‘2016 KBL 국내 신인선수 드래프트’에 대한 참가 자격을 논의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드래프트 참가 자격을 부여해 국적과 관련된 논란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취지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해외동포와 혼혈선수도 참가할 수 있던 종전 규정에서 올해부터는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참가 자격을 변경하기로 했다.


그 동안 문태종, 문태영 형제, 이승준, 이동준 형제, 박승리 등 혼혈선수 및 해외 동포선수들이 여러 차례 한국무대에 문을 두드린바 있다. 종전까지는 이들이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부모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경우 드래프트 참가를 허락했지만, 이제부터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만 참가가 가능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여자프로농구에서는 혼혈선수라 주장하던 첼시 리가 서류 위조로 큰 논란을 일으킨바 있다. 지난 시즌 SK에서 뛰었던 박승리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 해 FA 자격을 얻지 못 하는 등 최근 국적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자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16-17시즌 정규리그 일부 경기에 대한 개최지 변경을 승인했다. 대상 경기는 전주 KCC 홈경기로 12월 24일(토, vs LG), 17년 1월 1일(일, vs 삼성), 17년 1월 3일(화, vs SK) 등 세 경기이며 군산월명체육관으로 장소를 옮겨 개최한다.


#사진 - 유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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