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프볼=곽현 기자] 프로농구 승부조작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전창진(53) 前안양 KGC인삼공사 감독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12일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단순도박)로 전창진(53) 전 감독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감독은 지난해 지인들과 어울려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전 전 감독의 프로농구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 도박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로 처분했다.
전 전 감독은 지난해 2∼3월 당시 맡고 있던 부산 KT 경기에서 주전 선수들을 적게 뛰게 하고 경기력이 떨어지는 선수를 집어넣는 등의 방식으로 자신의 팀이 패하도록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불법 스포츠 도박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 조사를 받은 전 감독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계속해서 승부조작 혐의에 대해 부인해 왔다.
경찰은 대포폰 통화 기록 등 관련 증거물을 토대로 전 전 감독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작년 7월 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치 않았다"며 전창진 감독을 무혐의 처분했다.
전 전 감독은 지난해 9월 KBL로부터 '무기한 등록 자격 불허' 처분을 받아 사실상 농구계에서 퇴출당한바 있다.
전 전 감독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면서 향후 그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KBL의 무기한 등록자격 불허 징계가 풀어질지도 관심사다.
#사진 - 유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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