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 시즌 종료 후 2달간 단체훈련 금지된다

곽현 / 기사승인 : 2016-10-23 11: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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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코치, 트레이너 동반 훈련 금지, 개인훈련은 가능
-선수 개인 기량 향상에 도움 될 것으로 예상


[점프볼=곽현 기자] 앞으로 시즌 종료 후 2달간은 단체훈련이 금지된다. 감독, 코치, 트레이너가 동반하지 않은 개인훈련만 가능하다.


KBL은 지난 20일 이사회를 통해 단체훈련금지 기간을 확정했다. 그동안 KBL은 시즌 종료 후 60일 동안은 단체훈련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선수들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개인훈련을 할 시간을 주자는 취지에서 생긴 규정이다. 하지만 세부 규정이 있었다. 각 구단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탄력적 운영’이라는 명목 아래 단체훈련금지 규정은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주전선수들을 제외하고 경기 출전 기회가 적은 신인급 선수들은 시즌 종료 후 불과 2주 후에 소집되는 팀도 있었다.


이에 KBL은 구단의 ‘탄력적 운영’이라는 세부 규정을 삭제하고 동일하게 60일간은 단체훈련을 금지하도록 결정했다.


정규리그가 끝나면 플레이오프 탈락팀들은 시즌이 종료되고, 진출팀들은 시즌이 계속된다. 시즌이 종료된 팀은 종료된 시점부터 60일간 단체훈련이 금지된다. 감독, 코치, 트레이너와 함께 하는 훈련은 할 수 없다. 대신 개인훈련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한 부상에 의한 재활훈련은 트레이너 등과 함께 가능하다.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도 이 기간에는 감독, 코치가 동행할 수 없다.


KBL은 단체훈련금지 규정이 선수들의 개인능력 향상을 하는데 순기능을 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최근 프로선수들 사이에서도 스킬트레이닝 열풍이 불며 개인훈련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선수들로서는 60일이라는 기간 동안 자신의 부족했던 개인훈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 – 점프볼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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