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L은 15일 오전 서울시 논현동 KBL 센터에서 개최된 제 31기 제 2차 임시총회 및 제 3차 이사회 결과를 발표했다. 외국선수 제도 개선과 FA(자유계약선수) 제도가 일부 변경됐다.
눈에 띄는 건 선수 계약 소진 기준 변경이다. 기존 KBL은 정규경기의 1/2(27경기) 미만 출전 명단에 포함될 경우 구단이 계약 기간 1년 연장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다. 선수 입장에서는 FA 취득 시기가 1년 뒤로 밀리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2026-2027시즌부터 정규시즌 27경기 이상 출전 명단에서 출전 시간으로 규정이 바뀌었다. 기존에는 경기에 뛰지 못해도 12인 엔트리에만 포함되면 인정이 됐지만 이제는 경기에 나서야 한다. 27경기 엔트리가 아닌 27경기 출전이 되어야 한다. 다만, 구단이 원하지 않는다면 27경기에 뛰지 않아도 계약 기간이 소진되는 건 그대로 유지된다.

타 종목과의 형평성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프로배구는 한 시즌 전체 경기의 40% 이상 경기를 뛰어야 계약 기간 소진으로 인정한다. 프로야구는 출전 기준과 등록일수 기준 두 가지로 나눠놨다. 1군 등록 일수가 145일 이상이거나 타자 정규경기 수의 3분의 2 이상 출전, 투수 정규시즌 규정 투구 이닝의 3분의 2 이상 소화해야 한다. 따라서 이제 농구 역시 출전 명단이 아닌 출전 시간으로 규정을 변경했다.
A구단 사무국장은 “경기를 뛰어야 인정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엔트리에만 들어가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도 맞다. 제도 개선 TF팀에서 이야기가 나왔고, 사무국장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없었다. 선수들 입장에서도 경기를 뛰고 권리를 주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C구단 단장은 “제도 개선 TF팀과 사무국장 회의를 거쳐서 이사회까지 올라온 안건이다. 요즘 모든 종목의 FA 제도가 선수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뀌고 있다. 선수들의 선택권을 높여주는 대신에 자격 취득 난이도를 좀 더 높이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배구, 야구도 경기를 뛰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27경기 출전으로 변경했다. TF팀과 사무국장님들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도 통과시켰다”고 이야기했다.
# 사진_점프볼 DB(문복주, 유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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