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프볼=김용호 기자] 국제농구연맹(FIBA)이 중재 재판소를 통해 코로나19를 원활히 극복하고자 한다.
FIBA의 중재 재판소(Basketball Arbitration Tribunal, 이하 BAT)가 코로나19의 타격을 받고 있는 향후 상황들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BAT는 국제 무대에서 팀, 선수, 에이전트 및 코치들 간의 노동 및 재정 분쟁 해결을 담당하는 법률 기관이다.
FIBA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기이한 현상을 겪고 있는 농구계에 법적으로 확실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BAT의 울리히 하스 대표, 라즈 파커 부사장을 비롯한 모든 BAT의 중재위원들과 뜻을 모았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우호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침들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리그는 약 30%의 스케줄을 남겨두고 연기 혹은 조기 종료됐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팀들이 선수 및 코칭스태프와의 계약을 중지하거나 만료시켰고, 잔여 계약 기간에 대한 임금이 공중에 뜨게 된 것이다.
하지만, 구단들도 치르지 못한 잔여 일정으로 매출이 줄어들면서 BAT가 다루는 계약들에 있어 전액 지불을 이행할 상황이 생긴다면 코로나19 사태에 단순히 무릎을 꿇는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BAT가 리그 중지 이전의 급여에 대해서만 급여를 감액시키지 않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게 된 것이다.
+ BAT가 제시한 코로나19 향후 조치 가이드라인 +
-구단은 집, 자동차, 음식 및 건강 보험 등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편의 시설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는 선수들이 팀에 의존하는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
-선수들은 공중 보건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스포츠 활동 혹은 이벤트에 임할 의무가 중지된다. 선수들은 각 국가에서 내린 코로나19 지침에 따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상황에서만 팀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구단은 선수 급여 감면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 감면된 금액을 향후에 어떻게 유동적으로 사용할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BAT는 지난 10년 동안 1,500건이 넘는 사례들을 판결해온 독립 기관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뿐만 아니라 BAT 조항에 따라 금융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결정을 내려왔다. FIBA는 BAT의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BAT의 결정을 보장해주는 역할에 제한된다.
FIBA는 이번 BAT의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라 “모든 선수, 코칭스태프, 에이전트 및 구단들이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특수한 상황을 인정하고, 최대한 우호적으로 상호 합의가 가능한 결론에 도달하길 바란다. 특히 이러한 시기에 금융적인 문제가 법원까지 향하기 전에 원만한 해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농구계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원만하게 극복해내길 바랐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후속 조치를 위해 국내는 물론 NBA도 많은 움직임을 보여왔다. KBL의 경우에는 리그가 일시 중단됐던 3월 1일부터 국내에 체류하거나 휴가 후 복귀한 외국선수들에 한해 중단 기간에 대한 연봉도 지급하기로 결정했던 바 있다. WKBL 역시 지난 3월 20일 리그가 종료된 후 외국선수들에 대해 대부분 출국일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연봉을 지급했다.
NBA는 최근 아담 실버 총재가 리그 중단으로 인한 재정 타격에 선수 노조를 만나 오는 5월 15일부터 선수들의 월급을 25%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돈을 무시할 수 없는 프로스포츠이기에 전 세계적으로 후속 조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바, BAT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현 사태를 무사히 극복할 수 있게 이끌지도 주목된다.
# 사진_ FIB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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