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건아는 특별귀화선수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뒤 남자대표팀 국가대표로 활약하면서도 KBL에서는 외국선수의 신분으로 경기를 뛰었다.
KBL은 2024년 5월 열린 이사회를 통해 라건아의 신분은 국내선수 자격 부여가 아닌 외국선수 규정을 적용하기로 결정하고, 자유계약 신분으로 10개 구단이 모두 계약이 가능하며, 타 구단에서 영입할 경우 해당년도 세금은 영입 구단이 부담한다고 결정했다.
KBL이 외국선수와 계약 시 국제표준 계약 방식에 따라 세후 기준으로 연봉 계약을 맺고 있어 구단에서 외국선수 세금을 부담한다.
라건아가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세금을 당시 소속팀이었던 부산 KCC가 아닌 라건아와 새로 계약하는 구단에서 내기로 것이다. 다른 외국선수에게도 적용되는 방식이다.
라건아는 이제 전성기에서 내리막길이다. 이 때문에 라건아의 많은 세금까지 부담하며 영입하려는 구단이 없었다.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나섰다. 지난 시즌에도 영입 의사가 있었던 가스공사는 이번 시즌 라건아와 실제로 계약을 맺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라건아 영입을 발표한 뒤 “그 때(2024년)는 라건아 측에서 세금 문제 해결 방법 정리가 안 되어 있었다. 상황이 막 벌어졌기 때문이었다”며 “지금(2025년)은 세금 문제가 협상에서 거론되지 않았다. 라건아 측에서 이전 소속팀(KCC) 등과 (세금 문제를) 논의하고, 우리와 상관이 없다. 우리는 나쁘지 않은 조건의 계약을 맺었다”고 했다.
라건아는 지난 8월 입국 직후 “당연히 우승하고 싶고, 가스공사에 우승트로피를 안기고 싶다. 개인적으로는 억지가 아닌 내가 은퇴하고 싶을 때 은퇴하고 싶다”며 바람을 전한 뒤 세금 문제가 있다고 하자 “어쩔 수 없이 내가 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라건아가 세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라건아 측은 “KCC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라건아를 영입할 타 구단에 떠넘기기 위해, 선수의 동의도 없이 관련 규정 변경을 주도했다, 세금 납부 의무자(채무자)가 채권자(선수)의 동의 없이 그 의무를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민법상 허용되지 않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라건아는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어떠한 안내나 동의 요청도 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분쟁은 ‘누가 세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했는지’, ‘그 약정을 라건아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라는 계약·법률상의 쟁점에 관한 것이다”고 부연 설명했다.
KCC에서는 “KBL 규정을 무시한 계약이다. 애초부터 등록하면 안 되는 선수였다. KBL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소송은 끝까지 갈 것이다. 지난해도, 올해도 이사회를 통해 매듭지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납부할 이유가 없다. 애초 가스공사에서 납부했다면 문제가 될 일이 아니었다”고 했다.
KBL은 KBL 규정에 따라 가스공사가 세금을 부담하거나 라건아에게 소송 취하를 권고하는 것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법적 소송에 들어가서 그 결과를 기다린다. KBL에서 재정위원회를 열어 상벌을 내린다면 따르지만, 세금 부담 관련 내용은 수용할 수 없다. 그건 법적 판단이 우선이다”며 “KCC가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한다면 그건 향후 일인데 그 때 법적으로 다툴 예정이다”고 했다.

#사진_ 문복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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