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거나 과도한 접촉’ 벨란겔,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U파울로 제재금 50만 원 징계

홍성한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5 17:27:5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점프볼=홍성한 기자] 셈조세프 벨란겔(한국가스공사)이 범한 U파울, 결국 제재금을 피하지 못했다.

KBL은 25일 오후 3시 KBL 센터에서 제31기 제5차 재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안건은 대구 한국가스공사 벨란겔의 스포츠정신에 위배되는 파울이었다.

벨란겔은 지난 18일 대구체육관에서 열린 부산 KCC의 맞대결에서 U파울을 범했다.

85-85로 맞선 연장전 종료 1분 41초 전, 벨란겔이 탑에서 숀 롱에게 공을 뺏겼고, 롱은 곧바로 속공을 시도했다. 이때 롱이 벨란겔 다리에 걸려 쓰러졌다. 벨란겔이 속공을 제지했다고 판단한 당시 심판진은 곧바로 U파울을 선언했다.

당시에는 C4(진행 중인 선수에게 볼과 골대 사이에 수비자가 없을 때 뒤쪽 또는 측면에서 범한 파울) 단계로 U파울이 불렸다.

그러나 비디오 분석 결과 C2(지나치거나 과도한 접촉)로의 변경 가능성이 있어 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고, 결국 벨란겔의 행동은 C2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파울이 과했다는 것. 결국 제재금 50만 원의 징계가 내려졌다.

#사진_점프볼 DB(문복주 기자)

[저작권자ⓒ 점프볼.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JUMPBALL TV

오늘의 이슈

점프볼 연재

더보기

주요기사

더보기

JUMPBALL 매거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