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의탈퇴 선수는 해당 구단에서 선수생활을 할 수 없는 선수의 요청에 따라 구단에서 계약을 해제한 선수를 의미한다.
최근 프로야구의 사례를 보면 메이저리그(MLB)에 진출했던 강정호가 국내 무대로 복귀하기 위해 임의탈퇴 해제를 요청했다. 프로농구에선 드물지만, 해외리그에 진출할 때 임의탈퇴를 요청한다. 실제로 방성윤, 이대성 등이 해외진출을 위해 임의탈퇴를 신청한 적이 있다.
이외에도 큰 부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임의탈퇴 선수가 간혹 나온다.
다만, 방성윤의 사례를 보면 임의탈퇴 선수 관리 규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났다.
방성윤은 반복되는 부상과 재활의 부담을 느끼며 2011년 은퇴를 결정했다. 그렇지만, 소속팀 서울 SK는 선수 복귀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은퇴가 아닌 임의탈퇴 선수로 처리했다. 실제로 방성윤은 2018년 선수 복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KBL은 선수 등록 불허 결정을 내리며 복귀가 무산되었다.
방성윤이 임의탈퇴 후 7년이 지나서야 선수로 복귀하려고 했지만, 7년 간 은퇴가 아닌 임의탈퇴 선수로 방치한 것이 문제였다.
KBL은 은퇴동의서에 동의해야 은퇴선수로 분류한다. 은퇴와 다름없는 일부 임의탈퇴 한 선수가 구단이나 KBL을 직접 방문해 은퇴동의서에 동의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럴 경우 임의탈퇴 선수는 영원히 은퇴가 아닌 임의탈퇴 선수로 남는다. 해당 선수가 사망해도 말이다.
이는 선수 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이 떨어진다. 일례로 방성윤은 한 때 은퇴도, 현역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KBL 홈페이지에서 방성윤의 선수 시절 기록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임의탈퇴 선수는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보통 선수들이 은퇴하는 나이를 넘어섰을 때 은퇴동의서가 없더라도 은퇴선수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KBL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를 반영해 지난해부터 임의탈퇴 선수는 3년이 경과한 뒤 은퇴선수로 분류하기로 규정을 바꿨다. 영원히 임의탈퇴 선수로 남을 거 같았던 방성윤은 이제 은퇴선수다.
KBL은 지난 22일 자유계약 선수(FA) 협상을 마감했다. 51명의 선수 중 31명이 계약하고, 17명이 은퇴했으며, 3명이 계약 미체결 선수로 남았다. 계약 미체결 선수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기에 선수 자격을 잃었다. 이들도 은퇴동의서에 동의를 하지 않았을 뿐 은퇴선수와 마찬가지다. 1년 뒤 원할 경우 FA 자격을 다시 얻을 수 있는데 이 역시 은퇴선수도 비슷하다.
KBL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계약 만료 선수의 경우 은퇴동의서가 없어도 은퇴선수로 분류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 이를 반영한다면 올해 FA 결과는 계약 31명, 은퇴 20명으로 딱 두 가지로 나눠진다.
이렇게 간단하게 분류해야 시간이 지났을 때 은퇴선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임의탈퇴 선수도 3년 경과 후 은퇴선수로 분류하는 것도 늘어나는 선수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였다.

참고로 현재 임의탈퇴 선수는 부산 KT의 김기윤과 박철호다.
#사진_ 점프볼 DB(홍기웅 기자), KBL 제공
점프볼 / 이재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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