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KBL에선 샐러리캡을 초과할 수 있다?

김용호 / 기사승인 : 2021-06-03 18: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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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프볼=김용호 기자] 샐러리캡 103.14%.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지난 1일 2021-2022시즌 선수등록 마감 결과를 발표했다. 다가오는 시즌에는 6개 구단 총 93명의 선수가 코트를 누비게 되며, 1인 연봉 상한액인 3억원을 받는 선수는 역대 최다인 6명, 억대 연봉 선수는 28명으로 집계됐다.

매년 WKBL은 선수등록 결과를 발표하면서 억대 연봉 현황은 물론 구단별 샐러리캡에 관련된 현황을 일부 공개해왔다. 올해 역시 WKBL이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샐러리캡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샐러리캡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WKBL은 “부산 BNK는 지난 5월 삼각트레이드로 김한별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샐러리캡을 초과해 103.14%로 가장 높은 소진율을 기록했다”라고 전했다.

문장 자체에서 물음표가 붙는다. WKBL은 2021-2022시즌 기준 한 구단당 14억원의 샐러리캡을 규정했다. 소프트캡이 아닌 하드캡이기에 샐러리캡 기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 WKBL은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 부분에 하나의 규정을 덧붙여 설명했다. WKBL 공식 홈페이지에도 공개되어 있는 WKBL 규약 제3절 선수의 보수, 제92조(샐러리캡) 9항을 보면 ‘선수의 이적으로 인하여 샐러리캡이 초과된 부분은 샐러리캡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규정의 적용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말 그대로 BNK는 지난 5월 17일 부천 하나원큐, 용인 삼성생명과의 삼각트레이드를 WKBL에 접수했다. BNK를 기준으로 구슬을 하나원큐로 보냈고, 삼성생명에겐 올해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건넸다. 그 대가로 베테랑 김한별을 영입했다. 이 과정에서 BNK가 샐러리캡을 초과했다는 건 현재 공개된 김한별의 연봉(2억 4000만원)은 트레이드 전 삼성생명과 협의한 차기 시즌 계약이라고 풀이된다.

WKBL에 문의 결과 한 구단의 샐러리캡이 100%를 초과한 건 최초의 사례는 아니다. 다만, 흔한 경우는 아니기에 이번에 BNK에 적용된 규정 자체에 물음표가 붙게 된다.

첫째, 이 규정이 왜 만들어졌을까. WKBL 관계자는 “예전부터 구단들이 트레이드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샐러리캡이 소액 초과돼서 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 이적으로 인해 발생하는 샐러리캡 초과에 대해서는 해당 시즌에 대해 한시적으로 유예해주기 위해 본 규정이 발의됐던 거다. 원활한 트레이드를 유도하기 위함이었다”라며 규정이 생긴 배경을 전했다.

가장 가까운 비교 대상인 KBL을 살펴보자. KBL은 지난 2020-2021시즌까지 샐러리캡 제도를 유지해왔다(다가오는 시즌부터는 소프트캡 적용). 이에 시즌 중 트레이드를 물색하는 구단들은 트레이드 이후에도 샐러리캡을 초과하면 안 되는 규정을 지켜왔다. 실제로 트레이드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샐러리캡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진행하지 못한 딜도 존재했다.

상대적으로 선수 풀이 좁은 WKBL에서 해당 규정을 만든 배경은 납득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번 사례를 통해 규정의 허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규정에는 ‘선수의 이적’이라고만 명시되어있지 어느 시점에 일어난 이적인지는 규정되어있지 않다. 비시즌 중 이적, 시즌 중 이적이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BNK는 5월 17일에 트레이드 소식을 오픈했기 때문에 선수 등록까지 약 2주의 시간이 있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BNK가 그 시간 안에 샐러리캡 100% 안에서 선수단 연봉 협상을 마쳐야 했지만, 이적으로 인한 샐러리캡 초과는 허용된다는 규정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다. 비교 대상으로 KBL은 5월에 자유계약선수(FA) 계약까지 완전히 끝난 후에 6월 1일부터 트레이드가 가능하게 하며, 6월 30일까지 샐러리캡에 맞춰 연봉협상을 마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가 발생할 일은 없다.

또 하나, 만약의 상황이지만 본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5월 30일까지 최소정원 13명으로 샐러리캡 100%를 소진한 팀이 6월 1일부터 트레이드를 통해 선수 인원을 늘리면서 샐러리캡을 초과해도 이 규정대로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WKBL 관계자는 “일단 이번 BNK의 샐러리캡 초과에 대해서는 규정 적용이 문제가 없다. 다만, 샐러리캡은 초과하면 안 된다는 대원칙을 지키기 위한 규정 보완은 필요한 게 사실이다”라며 규정의 허점을 인지했다.

완벽한 규정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나, 허점이 짚어졌다면 빠른 보완이 필요하다.

# 사진_ WKBL 제공

점프볼 / 김용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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