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L은 2018~2019시즌부터 외국선수 제도를 드래프트에서 자유계약으로 바꾼 뒤 연봉을 두 선수 합계 70만불, 한 명 최대 50만불로 결정했다. 2019~2020시즌을 앞두고 단신과 장신 신장 구분도 없앴다. 2m 이상 외국선수 영입이 가능해지자 지난해 모든 구단은 기존 외국선수와 재계약을 포기했다.
올해는 달랐다. 2020~2021시즌에도 지난 시즌과 동일한 외국선수가 적용된다. 정규경기 1위에 오른 원주 DB와 서울 SK는 각각 치나누 오누아쿠, 자밀 워니와 재계약에 성공했다. 창원 LG 역시 득점왕에 오른데다 베스트 5에 선정된 캐디 라렌의 마음을 붙잡았다.
그렇다면 이들은 지난해보다 10% 인상된 연봉을 받을까? 아니다.

외국선수가 재계약을 하면 연봉 10% 인상은 아주 오랫동안 유지해온 규정이다.
그렇지만, 두 외국선수 연봉 합계가 70만불로 바뀐 이후에는 조금 바뀌었다. 최대 50만불을 받았던 외국선수가 재계약을 하면 10% 인상된 55만불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두 외국선수 합계 연봉이 70만불이었던 팀은 두 명을 77만불에 계약 가능하다.
최고 연봉 선수나 팀에게만 10% 인상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한 구단 관계자는 “만약 49만불을 받았던 외국선수가 재계약 하면 (최대 연봉 규정 때문에) 1만불 오른 50만불만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꼭 잡아야 하는 외국선수와 재계약에 성공한 DB와 SK, LG는 70만불 내에서 또 다른 외국선수까지 영입해야 하는 숙제를 남겨놓고 있다.
사진_ 점프볼 DB(문복주, 홍기웅, 유용우, 백승철 기자)
점프볼 / 이재범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점프볼.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