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프볼=민준구 기자] 우리은행의 그레이가 비신사적 행위로 반칙금을 낸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지난 21일 아산이순신체육관에서 열린 아산 우리은행과 용인 삼성생명의 경기에서 4쿼터 종료 46초 전 우리은행 르샨다 그레이의 비신사적인 행동 건에 대하여 28일 재정위원회를 열고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아래
2019년 12월 21일(토), 우리은행 : 삼성생명 경기에서 4쿼터 종료 46초를 남기고 우리은행 그레이가 삼성생명 김한별에게 볼을 던진 스포츠맨십 어긋나는 행위의 건.
결과_2019-2020 대회운영요령 제36조 (반칙금) 1항, 가)욕설, 조롱 등의 비신사적 행위에 의거 반칙금 1,000,000원을 부과한다.
# 사진_WKBL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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