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바뀐 FA 규정, 팬들의 무료함 조금 달래줄까?

이재범 / 기사승인 : 2019-04-27 08: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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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프볼=이재범 기자] KBL이 자유계약선수(FA) 규정을 조금 손질했다. 원 소속 구단과 협상이 결렬된 FA 선수는 KBL 공시 후 다른 구단과 접촉할 수 있다.

KBL은 지난 23일 FA 대상자 65명을 발표했다. 이들 중 출전선수 명단에 27경기 미만으로 등록된 선수는 구단에서 계약기간을 1년 연장 가능하다. FA는 기존 계약이 만료된 선수를 의미하는데 구단에서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면 자동적으로 FA도 1년 미뤄진다. 또한, 군 복무 예정이 선수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실제 FA 대상자는 10명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FA 대상자는 오는 30일, 또는 5월 1일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이들은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원 소속 구단과 협상을 가지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16일부터 20일까지 타 구단의 영입의향서 제출을 기다린다.

복수 구단의 영입의향서를 받은 선수는 이적 첫 시즌 연봉 최고액을 기준으로 10% 이내의 연봉을 제시한 구단 중 선수가 선택 가능하다. 구단과 선수들은 연봉과 인센티브의 합계인 보수로 계약하며, FA의 기준은 연봉이다.

FA의 가장 큰 관심사는 과연 대어가 원 소속 구단에 남을지 아니면 다른 팀으로 떠나느냐와 얼마의 보수를 받느냐다.

5월 1일부터 FA 협상을 시작하지만,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도 계약 소식을 먼저 알리는 경우는 적다. 대부분 협상 마감 시간인 15일 오후 6시 즈음 되어야 알 수 있다. 원 소속 구단과 협상이 끝나면 또 지루한 5일을 보내야 한다.

KBL은 지난 2일 이사회를 통해 “원 소속 구단과 협상 결렬 후 KBL이 공시한 자유계약선수에 대한 사전접촉 허용”으로 규정을 보완했다. 이 규정은 원 소속 구단과 협상 마감인 15일 이전에 협상이 결렬된 선수라면 이를 먼저 발표하고, 이 선수에 대해서는 다른 구단이 먼저 접촉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사실 15일 이전에 협상 결렬을 KBL에 통보할 구단이나 선수는 거의 없을 것이다. 국내 정서상 아직까지 “A선수가 얼마 받으니까 나는 얼마를 달라”거나 “B선수가 얼마인데 얼마를 주겠다”고 협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한 선수의 보수가 공개되면 그 금액은 다른 선수들의 연봉 협상 기준이 되어버린다.

이 규정이 갖는 의미는 타 구단 영입의향서 제출 기간인 16일부터 20일까지 선수와 구단이 공식적으로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 기간에도 선수와 구단이 접촉할 수 없어 어느 구단이 어느 선수에게 관심이 있는지 추측할 수 밖에 없었다. 이제는 구단에서 선수에게 공개적으로 관심을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이는 팬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FA 규정 중 사전 접촉에 대해 보완할 점이 있다. 현재 KBL은 FA 대상자를 공시하지 않았다. 때문에 KBL 규정상 다른 구단 선수와 만나더라도 제지를 할 명분이 약하다. 예를 들면 현재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김종규와 김시래를 LG가 아닌 다른 구단이 만나더라도 제지할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미다.

KBL 규정을 살펴보면 “구단은 소속 선수와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재계약을 완료하여 보수 및 계약기간을 KBL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기간 동안 해당 선수는 반드시 소속 구단과 협상에 응해야 하며, 타구단은 계약 교섭을 위한 일체의 접촉을 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길 시 KBL 상벌규정에 의거 제재를 받는다”고 나와 있다.

“이 기간 동안”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 때문에 FA와 타 구단의 접촉 금지기간은 5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스스로 못을 박았다. 또한, 상벌규정 사전 접촉 내용 중 “공시 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KBL 규정 그 어느 곳에서도 시즌 종료 된 이후부터 원 소속구단과 협상이 시작되는 5월 1일 사이에 타 구단과 FA 대상자가 접촉을 하면 안 된다는 문구가 없다.

물론 사전모의와 담합이라는 사전적 의미에는 시즌 종료 후부터 5월 1일 사이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주장하려면 사전 접촉의 기간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표현이 없어야 한다. 그렇지만, FA 대상자 공시 후부터 원 소속 구단과 협상 마감인 5월 15일까지라는 내용이 나와있다.

FA 기간 중 협상 결렬 선수에 대해 타 구단이 사전 접촉을 허용한 건 환영할 일이지만, FA 협상이 시작되기 전 사전 접촉에 대한 규정 보완은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FA 대상자와 사전 접촉 금지 기간이 명문화 된다면 트레이드 금지기간인 5라운드 시작일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사진_ 점프볼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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