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쿼터 선수도 FA자격 얻는다…3시즌 선수등록 시 FA 가능

정지욱 기자 / 기사승인 : 2023-03-24 13: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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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프볼=정지욱 기자]KBL24KBL센터에서 제283차 이사회를 열고 국내/외국 선수 제도 개선, 고양 캐롯 구단 명칭 변경의 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시아쿼터 3시즌 뛰면 FA자격 획득

선수 제도 개선 안에서 그동안 정리가 되지 않았던 아시아쿼터 관련 제도가 일부 변경됐다. 기존에는 아시아쿼터 선수 에이전트 비용을 선수가 부담했지만 구단이 부담(계약 연도 연봉의 8%)하기로 했다. 또한 3시즌 이상 KBL 선수등록을 한 선수에 한해서는 국내선수와 같이 FA자격을 부여된다.

 

국내/외국선수 모두 샐러리캡도 바뀌었다. 국내선수 샐러리캡은 기존 26억 원에서 28억 원으로 인상됐다. 아시아쿼터 선수의 경우 별도로 16만 달러(세후 기준) 이하에서 계약이 가능하다.

 

외국선수 샐러리캡은 세전 지급(Gross)에서 세후 지급(Net)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2023-2024시즌부터는 세후 기준 80만 달러(10억 원), 1인 상한 60만 달러(77000만 원)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세전 기준 90만 달러 1인 상한 70만 달러였다. 특별귀화선수인 라건아를 보유한 팀은 세후 기준 50만 달러, 1인 상한 45만 달러다. 보유 및 출전은 2명 보유 1명 출전이다. 1명만 보유를 원하는 팀은 1명에게 60만 달러를 주고 시즌을 운영하면 된다.

 

신인은 연봉 계약이 아니다50만 원 인상해 월 200만 원

신인 선수 연봉도 바뀌었다. 신인 최고 연봉(2번째 시즌)1억 원에서 12000만 원, 최저 연봉은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인상됐다. 약정기간(1번째 시즌) 보수는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바뀌었다. 또한 2라운드 지명 선수도 1년 계약이 가능하다.

 

신인 드래프트로 지명되는 선수들은 1번째 시즌을 연봉계약이 아닌 약정금액만 받고 뛰고 있다. 이 때문에 FA 연도 소진에서 제외된다.

 

한편, KBL2023-2024시즌부터는 계량 부분 시상을 부활하기로 했다

 

#사진=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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