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프볼=김용호 기자] 여자프로농구의 자유계약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린다.
WKBL(한국여자농구연맹)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8-2019시즌 종료 후 FA(자유계약선수)자격을 취득한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2019년 FA 자격 선수로는 박혜진, 최은실(이상 우리은행), 강아정, 김가은, 김수연, 정미란(이상 KB스타즈), 곽주영, 양지영, 윤미지(이상 신한은행), 신지현, 김이슬(이상 KEB하나은행), 최희진(삼성생명)으로 총 12명이다.
다만, 지난 시즌 WKBL이 위탁운영했던 OK저축은행 소속 6명의 FA는 신생구단의 창단으로 인하여 보상FA규정 제11조(보상 FA 협상 기간의 예외)에 따라 별도의 기간을 통해 FA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FA 자격을 취득한 선수들은 1차 FA와 2차 FA로 나뉜다. 먼저 1차 FA에 해당하는 양지영, 최은실, 김이슬, 신지현 4명의 선수는 (1) 선수등록 후 5년간 정규리그 총 경기에 대해 경기당 평균 10분 이상 출전한 선수, (2) 6년이 경과한 선수 중 6년간 출전시간 합산이 5년간 정규리그 총 경기에 대해 경기당 평균 10분 이상인 선수, (3) 선수등록 7년이 경과한 선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다른 8명의 선수는 최초 선수 등록 후 1차 보상 FA 선수 자격을 행사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된 선수들로 2차 FA에 속한다.
FA 자격을 얻은 선수들은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15일간 원 소속 구단과 1차 협상을 갖는다. 1차 협상 기간에 원 소속 구단과 재계약 체결을 하지 못한 경우, 4월 16일부터 25일까지 타 구단과 2차 협상할 수 있다. 1차 및 2차 협상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FA는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원 소속 구단과 3차 협상을 벌인다. 3차 협상에서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선수는 5월 말일까지 타구단과 계약할 수 있다.
FA 자격 선수의 타 구단 이적 시, 원 소속 구단은 현금 보상 또는 보상 선수 1명 지명(보호선수 제외)이 가능하며, 당해연도 및 전년도 공헌도 순위에 따라 현금 보상 금액과 보호선수 지정 범위가 달라진다.



# 사진_ WKBL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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