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프볼=민준구 기자] 도박 혐의로 기소된 전창진 KCC 기술고문이 파기환송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오후 뉴시스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1부(부장판사 이근수)는 21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전창진 전 감독 파기환송심에서 ‘원심 판결 중 2015년 1월 14일 도박 혐의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2015년 1월 전창진 기술고문은 카드게임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지만, 이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다.
1심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전창진 기술고문은 이후 KCC 감독으로의 복귀를 꿈꿨지만, 2018년 12월 3일 KBL 재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철회 요구가 불허됐다.
당시 조승연 KBL 재정위원장은 “범죄적 상황을 고려, 향후 리그의 안정성과 발전성, 팬들의 반응까지 고려해 내린 결과다. 오랜 찬반토론을 통해 정해진 결과이며 심의 결과는 다시 한 번 불허됐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창진 기술고문이 무죄를 선고받은 현재, 다시 감독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상황 역시 고려해봐야 한다.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KCC 역시 많은 방안을 두고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CC는 전창진 기술고문의 판결이 무죄로 선고됨에 따라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논의 중이다. 눈앞에 보인 벽이 사라진 만큼,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해지는 순간이다.
# 사진_점프볼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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