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프볼=민준구 기자]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다. 연봉조정 신청을 한 박찬희가 전자랜드에 판정승을 거둔 것이다.
박찬희는 8일 KBL 센터에서 열린 재정위원회 결과, 선수 제시액인 5억 5천만원(연봉_4억 3천만원, 인센티브_1억 2천만원)을 받게 됐다. 2009년부터 연봉조정 시, 양자택일하는 규정이 시행된 이래 선수가 승리한 첫 사례다.
1997년 출범한 KBL은 2008년까지 연봉조정 신청을 한 경우, 중간 금액으로 조정 금액으로 도장을 찍는 경우가 많았다. 아니면 구단의 손을 들어주면서 선수가 승리한 사례는 단 한 번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1998-1999시즌을 앞둔 1998년, 광주 나산의 김현국(현 경희대 감독)은 선수 요구액인 7천 5백만원을 받게 됐다. 구단 제시액은 6천 5백만원이었지만, 재정위원회가 선수의 손을 들어준 첫 사례다.
2009년부터 재정위원회는 연봉조정 신청을 하면 선수 요구액, 또는 구단 요구액 중 하나만 선택했다. 이후 모든 사례에서 구단이 승리했지만, 박찬희의 승리로 역사는 새로이 쓰여졌다.
박찬희의 연봉조정 신청 승리가 의미하는 바는 크다. 그동안 구단의 우세가 지배적이었던 연봉조정에 있어 선수의 적극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농구 관계자는 “이날 박찬희가 직접 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소명했다. 챔피언결정전에 진출한 주전 가드 중 연봉 인하의 예는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고, 2018-2019시즌 후, 3개 부문에서 수상했다는 걸 적극 어필했다. 박찬희의 적극적인 소명에 재정위원회 역시 긍적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박찬희는 2018-2019시즌 최우수 수비상은 물론 수비 5걸, 베스트5에 선정되기도 했다. 전자랜드의 창단 첫 챔피언결정전 진출에 앞장섰고, 정영삼과 함께 팀의 리더 역할을 100% 해냈다.
한편, 같은 연봉조정 신청자였던 문태영(삼성)과 이종현(현대모비스)은 구단 제시액에 사인하며 승리하지 못했다. 삼성의 에이스였던 문태영은 삼성이 10위로 떨어지는 것을 막지 못했고, 결국 2억 8천만원에 도장을 찍었다. 이종현은 단 한 시즌도 건강히 치르지 못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그 역시 구단 제시액인 1억 8천만원에 사인했다.
# 사진_점프볼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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