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건아는 지난달 초 부산 KCC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KCC 소속으로 뛰었던 지난해 1~5월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자신이 납부한 것에 대해 KCC가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라건아가 납부한 소득세는 4억 원 이상이다.
KBL 팀들은 외국선수와 계약 시 국제표준 계약 방식에 따라 세후 기준으로 연봉 계약을 맺는다. 세금을 팀에서 납부해 왔고, 지난해 1~5월 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는 당시 소속 팀이었던 KCC가 보전해야 한다는 게 라건아 측의 주장이다. 실제 라건아가 2021년 KCC와 3년 재계약을 맺을 당시 계약서에도 ‘소득세는 구단이 납부’라고 명시가 되어있었다.
다만, 라건아의 신분과 세금 관련 사안은 지난해 5월 17일 KBL 이사회 안건을 통해 의결됐다. 라건아는 귀화선수가 아닌 외국선수 신분으로 계약할 수 있고, 타 팀으로 이적할 시 해당 팀이 1~5월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담하기로 했다. 라건아는 지난 시즌 필리핀리그에서 뛰었고, 라건아를 영입리스트에 올려뒀던 복수의 팀은 세금에 부담을 느껴 계획을 철회했다.

KBL은 2025 신인 드래프트가 열렸던 지난달 14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라건아 소송과 관련해 논의했고, KBL 규정에 따라 가스공사가 세금을 부담하거나 라건아에게 소송 취하를 권고하는 것을 중재안으로 제시했으나 유의미한 진척은 없었다.
KCC 관계자는 점프볼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KBL 규정을 무시한 계약이다. 애초부터 등록하면 안 되는 선수였다. KBL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소송은 끝까지 갈 것이다. 지난해도, 올해도 이사회를 통해 매듭지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납부할 이유가 없다. 애초 가스공사에서 납부했다면 문제 될 일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반면, 가스공사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사진_점프볼DB(유용우, 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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