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농구연맹(FIBA)은 20일(한국시간) 오전, 공식 발표를 통해 아시아컵 2021 11월 예선에 불참한 한국, 중국, 대만에 16만 스위스 프랑(한화 약 2억원)이라는 거액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더불어 승점 2점을 삭감했다.
중징계다. 16만 스위스 프랑은 FIBA가 각국 협회 및 연맹에 최대로 부과할 수 있는 제재금(30만 스위스 프랑)의 절반 정도 수준. FIBA는 향후 주관 대회에 참가하게 되면 50% 경감되는 방침을 정했다.
FIBA는 이러한 제재 결과를 언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며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것과 다름없는 자세를 취했다. 자신들의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을 경우 어떻게든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협박한 것이다.
대한민국농구협회는 이러한 상황에 당황스러운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FIBA로부터 공식적인 제재가 가해질 것이란 소식은 들었지만 예상보다 징계 수위는 컸다.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다.
아시아컵 11월 예선 불참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험 요소가 너무나도 많았다. 좋지 않았던 국내 상황은 물론 국외 상황도 좋지 않았다. 선수단 관리 문제부터 기타 특이사항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봤을 때 적절한 선택이었다.
대한민국농구협회 역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8월부터 4차례나 FIBA로 보냈다. 외교부, 질병관리본부의 여행 제한 권고는 물론 대한체육회의 선수단 안전 최우선 고려 등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FIBA는 주관 대회 참가에 대해 어떠한 예외 사항도 두지 않았다. 이 정도면 국제정세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안하무인(眼下無人)적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오는 2월 예선에 불참할 시 더 큰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아시아컵 본선은 물론 향후 열릴 FIBA 농구월드컵 2023 예선에도 참가할 수 없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징계가 내려지게 된다.
만약 참가를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대한민국농구협회 관계자는 “2월 예선에 참가할 경우 선수단 구성도 문제지만 더 큰 건 바로 지원 스태프 구성이다. 만약 지원 스태프가 꾸려진다 하더라도 진천선수촌에는 감독, 코치, 선수들만 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곳에서의 훈련을 생각해보고 있지만 시즌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여건이 마련될지는 모르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2월 예선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면 필리핀 클라크로 향했던 모든 인원들이 2주의 시설격리 기간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국가대표 선수들의 컨디션 문제는 물론 소속팀의 경우 순위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도 크다. 여러모로 악재가 겹치고 있다.
FIBA의 제재로 인해 대한민국농구협회는 큰 타격을 입었다. 재정난이 오랜 시간 지속된 상황에서 약 2억원의 제재금은 치명적이다. 항소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고 있지만 결정된 부분은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님에도 원칙을 지키려는 FIBA에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 사진_점프볼 DB(한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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