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프볼=서울/김용호 기자] 전태풍에 대한 징계가 제재금 조치에서 끝난 이유는 무엇일까.
KBL은 29일 오전 논현동 KBL 센터에서 서울 SK 전태풍의 팔꿈치 가격에 대한 심의를 위해 재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긴 논의 끝에 나온 결과는 제재금 100만원.
전태풍은 지난 25일 서울 삼성과의 경기 1쿼터 막판에 경합 도중 코트 바닥을 향해 쓰러지던 천기범의 뒤통수를 팔꿈치로 가격했다. 결과적으로 큰 부상이 생기지 않았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선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던 비신사적인 행위였다.
가장 최근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전태풍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아졌다. 지난 10월 30일 당시 울산 현대모비스 소속이었던 라건아가 안양 KGC인삼공사 문성곤에게 팔꿈치를 휘둘러 7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 받았던 바 있다.
이에 KBL 재정위원회 관계자는 “라건아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전태풍은 상대 선수가 전혀 상황을 인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의성이 더욱 짙었다고 판단했기에 더 많은 제재금이 부과된 것이다”라고 징계의 이유를 전했다.
하지만, 시간을 조금 더 돌려보면 과연 이번 징계 조치가 전례들과 비교했을 때 같은 비교 선상에서 이뤄졌는지는 다소 의문이 남는다.

시간을 2019년 2월 17일로 되돌려보자.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렸던 서울 SK와 부산 KT의 경기. 당시 1쿼터에 일어났던 리바운드 경합 과정에서 공을 잡은 KT 한희원은 경합 상대였던 SK 김건우에게 팔꿈치로 가격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김건우는 고통을 호소하며 코트에 쓰러졌고, 고의성이 다분했던 행위에 한희원은 즉시 퇴장 조치를 받았다. 이후 열린 재정위원회에서 한희원이 받은 징계는 전태풍과 같은 제재금 100만원에 1경기 출장 정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한희원 케이스와의 비교에 대해 KBL 재정위원회 관계자는 “한희원의 사례도 비교 대상에 있었다. 다만, 한희원의 경우를 더 부상 위험이 높은 고의적 가격이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태풍의 경우에는 10년여 동안 KBL에 공헌했던 바와 더불어 그간 비신사적인 파울이 없었던 점을 감안해 제재금 조치만 취해졌다”라며 전태풍에게는 제재금만 부과된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더 과거였던 2016년 1월 31일 창원 LG와 고양 오리온과의 경기에서는 조 잭슨이 김영환과의 몸싸움 도중 고의적으로 팔꿈치로 밀치는 행동을 하면서 180만원의 제재금을 받았던 경우도 있다.
비단 전태풍만의 문제도 아니다. 한희원이 가격을 했을 당시에는 심판들이 해당 상황을 인지해 퇴장 조치를 내릴 수 있었지만, 천기범이 전태풍에게 맞았을 때는 가격 행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당시 심판은 전태풍에게 일반 파울을 선언했고, 때문에 퇴장 조치는 없었다.
KBL 홍기환 심판부장은 당시 상황을 돌아보며 “그 당시에는 해당 심판이 발에 걸려 넘어진 것으로 인지해 일반 파울을 선언했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위험한 상황이었기에 제대로 상황을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 심판부에서도 곧장 해당 심판들과 회의를 거쳤고 그에 대한 배정 정지 및 벌금 등의 내부 징계가 내려진 상태다. 앞으로 더 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당시 25일 S-더비에 배정됐던 심판은 이정협, 김병석, 김백규 심판이다.
설 연휴로 인해 재정위원회까지 늦춰진 상황에서 전례와 비교해 내려진 전태풍에 대한 비교 기준에 물음표를 쉽게 뗄 수는 없어 보인다. 한편, 전태풍이 속한 SK는 오는 2월 1일 원주 DB와의 홈경기에서 다시 선두 경쟁에 나선다. 전태풍도 이날 경기에 나설 수 있다.
# 사진_ 점프볼 DB(문복주, 백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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