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건아 세금 분쟁’ 가스공사, 이사회 의결사항 이행 촉구 미이행으로 다시 KBL 재정위원회 회부

조영두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9 11: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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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프볼=조영두 기자] 가스공사가 또 다시 KBL 재정위원회에 회부됐다.

KBL은 30일 오후 2시 제 31기 제 13차 재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안건은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이사회 의결사항 이행 촉구 미이행이다.

가스공사는 올 시즌을 앞두고 2옵션 외국선수로 라건아를 영입했다. 그러나 시즌 중반 세금 분쟁 논란이 터졌다. 2024년 5월 KBL 이사회에서 라건아의 해당 연도 소득세를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기로 결의했지만,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발생한 종합소득세 약 3억 9800만 원을 가스공사가 아닌 라건아가 직접 부담했다.

이후 라건아는 당시 소속팀이었던 부산 KC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KCC와 체결한 계약상 세금 납부 의무가 KCC에 있는 만큼, 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사회 결의로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는 게 라건아 측의 입장이었다.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KBL은 지난 1윌 재정위원회를 열어 구단 이사회 결의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가스공사에 제재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KBL 관계자는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향후 KBL 운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혼란을 가중시킨 점 등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전체적으로 판단한 결과 3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KBL에 제재금 3000만 원을 납부했다. 이후에도 KBL은 가스공사에 지속적으로 이사회 의결사항 이행을 촉구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가스공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KBL 재정위원회에 또 다시 회부됐다. 두 번째 재정위원회인 만큼 좀 더 강력한 징계가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다.

KBL 관계자는 “이미 이사회 의결사항 위반으로 3000만 원 제재금 징계를 내렸다. 가스공사는 제재금 3000만 원을 납부하며 재정위원회 결과를 인정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이사회 의결사항 촉구를 요청했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다시 재정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이야기했다.

# 사진_점프볼 DB(유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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