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신사적 행위·KBL 비방’ 프림, 제재금 230만 원…배스는 50만 원

최창환 기자 / 기사승인 : 2024-02-07 14: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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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프볼=최창환 기자] 게이지 프림(현대모비스)에게 제재금 230만 원이 부과됐다.

KBL은 7일 KBL 센터에서 제29기 제6차 재정위원회를 개최, 프림과 패리스 배스(KT)에 대해 심의했다.

재정위원회는 약 2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프림에게 제재금 230만 원을 부과했다. 프림은 2일 원주 DB와의 홈경기에서 테크니컬 파울 누적으로 퇴장됐다. 프림은 퇴장 과정에서 코트에 침을 뱉었고, 경기 종료 후에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KBL을 향한 욕설을 남겼다. KBL은 이를 이유로 프림에게 제재금 230만 원 조치를 내렸다.

 

다만, 프림이 비신사적 행위를 한 배경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었다. 몸싸움 중이었던 김종규(DB)에게 파울이 선언되지 않은 것이 프림에게 퇴장 조치가 내려지는 데에 결정적 원인이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뒷맛이 개운치 않은 경기였다. 

한편, 배스에 대한 안건은 ‘KBL 비방 행위’였다. 배스는 3일 서울 SK와의 원정경기 이후 공식 인터뷰에서 “승리해서 기쁘지만, 심판들이 우리를 상대로 승리를 뺏으려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준비를 잘해서 승리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KBL은 공식 인터뷰에서 판정에 대한 공식 코멘트를 남기는 것에 대해 이유 불문 재정위원회에 회부한다. 이를 통해 배스에게는 제재금 50만 원이 부과됐다.

#사진_점프볼DB(문복주, 정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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