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진에게 욕설' 게이지 프림, 비신사적 행위로 제재금 100만 원 부과

홍성한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9 14: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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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프볼=홍성한 기자] 게이지 프림(현대모비스)이 비신사적 행위로 제재금 100만 원이 부과됐다.

KBL은 9일 "제30기 제12차 재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프림에게 비신사적 행위로 제제금 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프림은 6일 울산동천체육관에서 열린 2024-2025 KCC 프로농구 정규리그 서울 삼성과 6라운드 맞대결에서 3쿼터 중반 5반칙 퇴장을 당했다. 심판에게 거칠게 항의하다가 테크니컬 파울 2개를 받기도 했다.

KBL에 따르면, 프림은 경기 후 심판진에 욕설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재정위원회에 회부된 프림은 비신사적 행위로 제제금 100만 원이 부과됐다.

#사진_점프볼 DB(문복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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