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 5일 라렌 골텐딩 오심 인정…“공이 올라갈 때 링에 이미 닿았다”

김용호 / 기사승인 : 2019-10-07 11:36: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점프볼=김용호 기자] KBL(한국농구연맹)이 개막 이틀 만에 오심을 인정했다.

KBL은 7일 오전 “10월 5일 창원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창원 LG와 서울 삼성의 경기에서 연장전 종료 1분 50초 전에 진행된 비디오 판독 및 심판 판정에 대해 오심임을 알린다”라고 발표했다.

당시 상황은 이랬다. LG와 삼성이 40분 동안 73-73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해 시작된 연장전. LG 캐디 라렌이 자유투 2구를 모두 성공시켜 승부를 원점(78-78)으로 되돌리고 삼성에게 공격권이 넘어간 상황. 볼을 쥔 삼성 천기범이 오른쪽 45도 지역에서 이원대를 앞에 두고 골밑 돌파를 시도했다. 천기범은 돌파 후 볼을 골대쪽으로 던지는데까지는 성공했지만, 볼은 링을 맞고 백보드쪽으로 떠올랐다.

이 때, 천기범을 뒤에서 지켜보던 라렌이 슈팅 타이밍에 맞춰 떠올랐고, 이미 링과 백보드를 맞은 공을 건드렸다. 이내 곧장 심판의 휘슬이 불렸다. 이후 진행된 비디오 판독. 결과는 골 텐딩이었다. 올 시즌 비디오 판독 규정에 따라 장내 아나운서도 그 내용을 전달했고, 당시 중계 방송 해설진도 “백보드를 맞고 링에 닿기 전에 공을 건드렸기 때문에, 골 텐딩으로 인정을 한다는 심판진의 설명이 있었다”라며 상황을 전달했던 바 있다. 이 골 텐딩 선언으로 80-78로 리드를 잡았던 삼성은 최종 83-82로 승리를 챙겼다.

하지만, 결국 이 판단은 오심이 됐다. KBL 관계자는 “경기 영상을 돌려보면 천기범의 슛이 백보드보다 링에 먼저 맞았기 때문에 야투가 끝난 상황이다. 라렌은 그 이후에 볼을 건드렸기 때문에 골 텐딩이 아니다”라고 상황을 다시 설명하며 오심인 이유를 전했다.

2019-2020시즌 KBL 경기규칙 제 31조 ‘골 텐딩과 인터피어런스’에 의하면, 야투가 끝나는 기준 5가지 중 하나에 ‘볼이 링에 닿았을 때’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후, 야투 시도시 골 텐딩에 대한 정의로는 “볼이 완전히 링보다 높은 위치에 있음과 동시에 볼이 바스켓을 향해 내려가고 있거나, 백보드에 닿은 후에 선수가 터치를 하면 골 텐딩이 된다”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5일 해당 상황에서는 천기범의 슛이 링을 먼저 맞아 야투 시도가 끝난 상황이었고, 때문에 라렌의 터치는 골 텐딩이 아닌 것이다.

이에 KBL은 “개막을 앞두고 ‘소통’을 중시하기로 내세웠던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번 상황을 공식 발표하게 됐다. 해당 오심과 관련해서는 KBL 경기본부 규정에 의거해 제재를 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KBL은 예전에도 심판의 오심에 대해 연맹 내부 규정에 의거 자체 제재를 해왔던 바 있다. 여기에 더불어 올 시즌부터는 팬들과의 더 활발한 소통을 중시하기로 약속하면서 이번 오심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한편, 5일 LG와 삼성의 경기에 배정됐던 심판은 이승환, 박범재, 신동한 심판이다.

# 사진_ 점프볼 DB

[저작권자ⓒ 점프볼.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용호 김용호

기자의 인기기사

JUMPBALL TV

오늘의 이슈

점프볼 연재

더보기

주요기사

더보기

JUMPBALL 매거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