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프볼=김용호 기자] 총 16명의 선수가 시장에 나왔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30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2019-2020시즌 종료 후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취득한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지난 20일 WKBL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하나원큐 2019-2020 여자프로농구가 조기 종료된 이후 오는 4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FA 시장을 열기 위해 미리 해당 선수들에 대한 명단이 공시됐다.
일찍이부터 화제가 됐던 아산 우리은행의 박혜진을 비롯해, 김정은, 홍보람(이상 우리은행), 한채진(신한은행), 김보미, 김한비, 박하나, 양인영(이상 삼성생명), 강계리, 이수연, 이정현(이상 하나은행), 안혜지(BNK), 김가은, 김민정, 김소담, 심성영(이상 KB스타즈)이 FA 자격을 취득했다. 이 중 안혜지, 김민정 등은 1차 보상FA 대상자로 첫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다.
WKBL의 1차 보상FA 자격 취득 요건은 다음과 같다. 이 외에 2차 보상FA는 최초 선수 등록 후 1차 보상FA 선수 자격을 행사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된 선수를 뜻한다.
(1) 선수등록 후 5년 간 정규리그 총 경기에 대해 경기당 평균 10분 이상 출전한 선수
(2) 6년이 경과한 선수 중 6년간 출전시간 합산이 5년간 정규리그 총 경기에 대해 경기당 평균 10분 이상
(3) 선수등록 7년이 경과한 선수
WKBL은 2019-2020시즌 조기 종료를 알리며 FA 제도에 변화가 있음을 알렸다. 바로, 선수들의 협상 권리 보호를 위해 2차 보상FA 선수들에 대한 원소속 구단 협상을 폐지한 것. 이와 더불에 원소속구단이 1인 연봉 상한선이 3억을 제시할 경우 무조건 재계약을 해야했던 규정 또한 없앴다. 다만, 이 규정들은 1차 보상FA 선수들에 대해서는 유지된다.
2차 보상FA 선수들의 원소속구단 협상이 폐지되면서 협상 기간에도 다소 변동이 생겼다. 작년까지는 4월 1일부터 15일까지 FA 선수들과 원소속구단의 협상만 진행됐지만, 올해는 이 기간 1차 보상FA 선수들이 원소속구단과 협상을 함과 동시에 2차 보상FA 선수들이 6개 구단과 동시에 협상을 하게 된다. 이후, 2차 협상기간인 4월 16일부터 25일까지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선수들이 모든 구단들과 동시다발적으로 협상을 이어가게 된다.
이때까지도 계약을 하지 못한 선수들은 26일부터 30일까지 3차 협상을 진행하게 되며, 3차 협상에서도 계약이 결렬되면 5월 31일까지 타 구단과 협상이 가능하다.
한편, 보상FA 대상자가 타 팀으로 이적 시, 원소속팀은 WKBL 보상FA 규정에 따라 보호선수를 제외한 1명 혹은 현금 보상을 선택할 수 있다. FA 대상자의 공헌도 순위에 따라 현금 보상의 규모와 보호 선수 지정 범위는 달라진다.
WKBL은 범사회적으로 진행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 권고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올해 보상 FA 대상자 전원에게 30일부터 개별 연락을 통해 전반적인 FA 규정 관련 교육을 할 예정이다.


# 사진_ WKBL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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