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트래블링 이의제기 신청, KBL 반려한 이유는?

이재범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9 17:19:3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점프볼=이재범 기자] KBL은 한국가스공사의 트래블링 관련 이의제기 신청을 반려했다. 심판 판정은 이의제기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구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7일 대구체육관에서 열린 서울 SK와 홈 경기에서 66-67로 아쉽게 졌다.

18점 차를 뒤집는 역전승을 눈앞에 뒀던 마지막 6.4초를 버티지 못했다. 안영준에게 버버지터를 내줬다.

다만, 안영준이 슛을 시도하기 직전 과정에서 트래블링 논란이 일었다.

가스공사는 안영준이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과정 포함 트래블링이라고 주장했고, KBL는 곧바로 경기규칙에 따라 정심이라며 해당 장면의 판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날 경기를 마친 뒤 “강혁 감독 인터뷰는 없다”며 “KBL에 정식 절차에 들어갈 거다. 우리는 명백하게 (안영준의) 트래블링이라고 생각한다. 관련 절차를 사무국장이 밟을 예정이다”고 했다.

경기규칙 ‘제 9장 기타사항 : B - 이의제기 및 재정신청’에 따르면 ‘경기 중 심판의 결정 또는 어떠한 사건의 발생으로 인해 한 팀이 불리하게 영향을 받았다면, 그 팀은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고 나와있다.

‘어떠한 사건의 발생으로 인해 한 팀이 불리하게 영향을 받았다면’이란 문구대로라면 트래블링도 이의제기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KBL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운영 상의 실수, 예를 들어서 득점을 했는데 기록원의 실수 등으로 득점이 올라가지 않는 불이익을 받았을 때다”며 “판정은 대상이 아니다. 그럼 모든 경기를 다시 해야 한다”고 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경기가 끝난 뒤 (스코어시트에) 사인을 안 했다”고 했다.

해당 내용은 관중수가 들어가는데 관중수가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하는 절차라고 한다. 여기에 사인을 하지 않는다고 경기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는 건 아니다.

이의제기를 하려면 ‘경기종료 직후 팀의 주장이 주심에게 자신의 팀이 경기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을 알리고, 스코어시트 상의 “이의제기 시 주장의 서명” 란에 서명한다’고 나와 있다. 이의제기는 경기 종료 후 20분 내에 이뤄져야 한다.

가스공사는 주장인 정성우가 이의제기를 한다고 사인을 했고, 이후 서면으로 이의제기 내용을 KBL에 제출했다.

KBL은 앞서 언급한 대로 트래블링은 이의제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반려했다.

가스공사 사무국도 “KBL이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이의제기가) 반려가 되었다”며 “더 이상 따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트래블링이 아니다고 답이 왔다”고 했다.

KBL 규정 50조에는 ‘KBL 기자단이 경기 종료 후 경기장 또는 기자 회견실에서 선수 및 코칭스태프에 대하여 공식 기자회견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선수 및 코칭스태프는 반드시 기자회견에 응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가스공사 측에 따르면 강혁 가스공사 감독은 기자회견 참석을 기다렸지만, 사무국에서 불참 의사를 통보했다고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기자회견에 불참하면 50만원 이하의 제재금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사진_ 점프볼 DB(유용우 기자)

[저작권자ⓒ 점프볼.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JUMPBALL TV

오늘의 이슈

점프볼 연재

더보기

주요기사

더보기

JUMPBALL 매거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