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프볼=최서진 기자] 농구장 응원을 대표한 클래퍼가 11월 24일을 기점으로 사라진다.
11월 24일부터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1회용 응원용품 무상 제공이 불가하다. 응원봉과 같은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응원용품은 아예 사용이 금지된다. 하지만 구단에서 1회용 응원도구를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고 팬들이 기념으로 직접 제작한 클래퍼도 반입이 가능하다.
2022-2023 SKT 에이닷 프로농구 개막을 앞두고 구단들은 응원도구에 대한 고민에 빠졌다.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은 11월 24일부터 시행되지만 각 구단은 연고지 시조례에 따를 예정이다.
개막전을 홈에서 치르는 수원 KT는 수원시 시조례에 따라 10월 15일 개막전부터 클래퍼 배부를 중단하고, 이전에 사용한 클래퍼도 반입을 금지한다. 서울 SK 또한 클래퍼를 배부하지 않는다. 고양 캐롯은 개막전에 한해서만 클래퍼를 배부한다.
농구장 응원문화를 대표하는 클래퍼가 사라진다는 사실에 팬들은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클래퍼는 응원을 즐길 수 있는 도구이자 선수 싸인을 받아 간직할 수 있는 싸인지 역할도 했다. 또 각 구단의 클래퍼를 모아 소장하는 팬들도 있었다.
클래퍼 무상 제공이 금지됨에 따라 농구 응원문화가 변모할 것으로 보인다. 각 구단은 클래퍼를 대체할 방안을 모색 중이다.
# 사진_유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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