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자랜드 정병국, 음란행위로 인해 징역 1년 구형

민준구 / 기사승인 : 2019-12-19 1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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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프볼=민준구 기자] 정병국이 음란행위로 인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19일 오후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이 도심 길거리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한 전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35)씨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라고 밝혀졌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3단독 정병실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정병국에게 징역 1년 및 취업제한 3년 등을 구형했다.

정병국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정말 부끄럽고 면목이 없다. 이번 기회를 통해 참회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겠다”라며 미리 작성한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정병국은 2007 KBL 국내 신인선수 드래프트 3라운드 2순위로 전자랜드에 입단한 후 ‘3라운드 신화’를 쓴 주인공이다. 그러나 지난 1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일대에서 8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불명예 은퇴를 한 바 있다.

# 사진_점프볼 DB(홍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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