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수서경찰서는 8일 허웅의 준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혐의 없음)을 내렸다고 밝혔다.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다.
허웅의 전 연인 A는 지난 2021년 5월 서울에 위치한 호텔에서 허웅과 다투는 과정에서 라미네이트가 손상됐고, 이후 강제로 성관계를 해 임신까지 했다며 7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경찰은 허웅 측이 제출한 증거 자료를 근거로 준강간상해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허웅과 A의 진실 공방은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허웅이 “2021년 5월 말부터 언론과 소셜미디어, 소속 팀 등을 통해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3억 원을 요구했다”라며 A를 강남경찰서에 고소하며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16일 A를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A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진_점프볼DB(문복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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