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구연맹(KBL)은 최근 신인상 규정에 대한 변경을 고려했다. 2019-2020시즌 신인 선수들의 부진으로 인해 문제가 심화된 가운데 이에 대한 변화의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시기상조인 것일까. KBL은 오는 20일 제 26기 제1차 임시총회 및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지만 신인상 규정 변경은 정식 안건으로 회부되지 않았다.
KBL의 신인상 규정(출전 가능한 경기수의 1/2이상 출전하면 신인상 조건 충족)은 다른 프로 스포츠에 비해 비교적 보수적이다. 프로야구 및 축구에 비해 규정 자체의 범위가 좁고 이는 리그 흥행을 위한 하나의 이슈를 스스로 막는 것과 같다.
KBL 관계자는 “신인상 규정 변경에 대해 내부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은 사실이나, 이번 이사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회부된 것은 아니다. 사무국장 회의를 통해 결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나, 정식 안건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
지난 10일 열린 사무국장 회의를 통해 신인상 규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은 비교적 긍정적인 부분이다. 다가올 이사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등장하지 못하는 건 아쉽지만 변화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만으로도 인상적인 일이다.
현재 KBL 내부에서 신인상 규정과 관련 논의 중인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신인 선수들 중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한 선수의 경우 신인상 자격을 다음 시즌에도 부여하는 것. 두 번째는 신인상 자격을 2년으로 늘리는 것이다.
2019 KBL 국내 신인선수들 중 단 한 경기도 뛰지 못한 선수는 이진석(현대모비스), 이동희(LG), 박건호(KGC인삼공사), 이재우(삼성), 김무성(오리온), 김형빈, 박상권(이상 SK), 곽동기, 권혁준(이상 KCC). 여기에 신인상 자격을 2년으로 늘리게 되면 김훈(DB)을 제외한 모든 신인들이 대상자가 된다.

KBL 관계자는 “2020-2021시즌이 개막되기 전, 이사회가 한 번 더 열릴 가능성이 있다. 신인상 규정 변경은 시기에 구애받지 않는 만큼 시즌 전 마지막 이사회가 개최되면 그때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다시 주춤하고 있는 KBL이 이 기회를 틈타 내부 규정 손질을 하게 될까? 신인상 규정 변경이 곧 현실이 된다면 우리는 새로운 경쟁을 지켜볼 수 있게 된다.
# 사진_점프볼 DB(유용우, 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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