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L은 지난 28일 열린 이사회에서 많은 것을 바꿨다. 보상 FA의 범위를 30위에서 50위로 확대하고, 2021~2022시즌부터 소프트캡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시아쿼터 제도와 외국선수 교체 횟수 소진 규정을 보완하고, 지난 시즌처럼 시즌이 중단되는 경우 순위 산정 방법과 플레이오프 개최 여부를 명확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신인상 수상 기준을 변경했다. 기존 기준은 등록시즌 출전가능 경기수의 1/2 이상 출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약정기간 포함 2년차 선수까지 범위가 넓어졌다.
대신 2년차에 신인상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다. 등록시즌에는 출전 가능 경기수의 1/2 이상 출전하지 않고, 2번째 시즌 때 출전 가능 경기수의 1/2(시즌이 중단되지 않으면 27경기) 이상 뛰어야 한다.
KBL은 2012년 10월부터 올스타전 기간에 열리던 KBL 국내선수 드래프트를 시즌 개막 직전이나 시즌 초반에 열고 있다.
예전에는 신인 선수들이 보통 1월 말이나 2월 열린 드래프트에서 선발된 뒤 9개월 가량 틈을 갖고 데뷔 시즌을 치렀다. 비시즌동안 충분히 몸을 만들고 팀과 조직력을 다지는 장점이 있지만, 한 시즌을 의미없이 보내는 단점이 있었다.
KBL은 조금이라도 빨리 신인 선수들이 프로무대에 데뷔할 수 있도록 드래프트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기량이 뛰어난 선수가 더 빨리 프로 무대를 경험하는 건 분명 장점이지만, 일부 선수들은 제대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데뷔시즌을 보냈다. 시즌을 거듭할수록 전자보다 후자의 경우가 더 늘었다.
신인상 규정인 출전가능 경기수의 1/2 이상 출전을 만족하는 선수조차 대폭 줄었다. 지난 시즌에는 3명(김훈, 박정현, 전성환)만 충족했을 뿐이다.
많은 선수들이 제대로 기량을 보여줄 기회조차 잡지 못하고 신인상 수상 기회를 날려버리자 KBL은 규정을 손질했다. 특히, 지난 시즌 김형빈처럼 부상 등으로 아예 뛰지 못했던 선수들에겐 반가운 규정 변화다.

신인 선수들은 드래프트에서 선발된 뒤 곧바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만, 이 계약서는 다음해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드래프트에서 뽑힌 뒤 다음해 5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을 적용 받지 않는 셈이다.
드래프트에서 선발되어 계약서 효력이 발생하기 직전까지를 약정기간이라고 보면 된다. 선수들은 보통 약정기간 동안 일정 급여와 경기에 출전할 경우 출전수당 30~5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KBL은 이뿐 아니라 아시아쿼터제도와 해외리그 경험이 있는 선수의 신인상 자격 기준을 명확하게 다듬었다. 나카무라 타이치(DB)처럼 아시아쿼터제도를 통해 데뷔한 선수는 해외 프로리그 경력 1시즌, 출전 가능한 경기수의 1/2이하로 출전한 경우에만 신인상을 받을 수 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국내선수와 똑같은 규정을 적용 받는 것이다. 해외리그 경험이 있다면 KBL 무대가 프로 경력의 2번째 시즌이어야 하고, 출전경기수도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KBL은 더불어 국내선수 드래프트를 통해 데뷔한 해외 경력이 많은 선수에겐 신인상 자격을 준다. 한국 국적을 가진 선수는 무조건 드래프트를 통해 데뷔해야 한다. 예전 하승진의 경우처럼 말이다. 이 제도 아래에선 프로야구의 박찬호처럼 해외리그에서 오랜 기간 활약한 뒤 한국에서 선수생활을 마무리하기 위해 KBL에 데뷔하는 선수는 신인상 수상 자격을 갖는다.
KBL은 올해 KBL 국내선수 드래프트를 11월 23일 또는 30일에 개최하려고 한다. 23일이 더 유력하다. 그래야만 드래프트에서 선발된 뒤 새로운 팀에서 조금이라도 적응한 뒤 데뷔전을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

KBL 관계자는 “드래프트 시기가 바뀌면 규정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드래프트 개최 시기가 달라지면 새로운 신인상 규정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다.
#사진_ 점프볼 DB(문복주, 홍기웅, 박상혁 기자)
점프볼 / 이재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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