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로서 부적절한 행위다’ KBL, 라건아에 제재금 200만원 부과

김용호 / 기사승인 : 2019-10-17 18: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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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프볼=김용호 기자] 라건아의 징계 조치는 제재금 200만원이다.

KBL(한국농구연맹)은 10월 17일 오후 4시 논현동 KBL 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13일 울산 현대모비스와 서울 삼성의 경기 종료 후 현대모비스 라건아의 비신사적인 행위 및 KBL SNS에 심판 판정에 대한 비방 글을 남긴 것에 대해 심의했다.
재정위원회는 현대모비스 라건아 선수가 해당 경기 종료 후 발로 공을 차며 불만을 표출하고, 연맹 SNS에 심판 판정에 대한 비방 글을 남긴 것은 KBL 소속 선수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해 제재금 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 사진_ 점프볼 DB(윤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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