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은 14일 “대구 한국가스공사는 유도훈 전 감독에게 1년치 잔여 연봉 3억 3000만 원과 그동안의 이자 6%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가스공사는 성적 부진과 선수단 신뢰 관계 상실을 이유로 지난해 6월 1일 유도훈 감독을 비롯해 이민형 단장, 신선우 총감독, 김승환 수석코치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가스공사와 유도훈 감독의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상황이었다.
가스공사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용산고 카르텔 논란이 주요했다. 유도훈 전 감독과 이민형 단장, 신선우 총감독 모두 용산고 출신이다. 때문에 학연 논란을 불거졌고, 가스공사와 유도훈 전 감독은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유도훈 전 감독은 용납할 수 없는 해지사유라며 소송에 나섰다. 보통 경질이 경우 잔여 연봉을 보전해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스공사는 유도훈 전 감독, 신선우 총감독, 이민형 단장, 김승환 수석코치의 연봉을 100% 보전해줄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대구지방법원의 유도훈 전 감독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에 일명 ‘용산고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어 “피고(가스공사)의 주장에 ‘용산고 카르텔’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고(유도훈 전 감독)가 부당하게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유도훈 전 감독은 1심에서 승소하며 억울함을 벗게 됐다. 현재 가스공사는 항소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_점프볼 DB(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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