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현지 현론 ‘스포니치아넥스’는 12일 “일본농구협회(JBA)가 어떠한 사유든 일본 남녀농구 대표팀 차출을 거부하는 선수에게 리그 3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신설된 규정의 요점은 대표팀 은퇴를 불허한 것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떤 종목이든 특정 선수가 대표팀 은퇴 의사를 밝히면 받아들여주는 것이 관례처럼 여겨지고 있다. 대부분 소속 팀과 국가대표 일정 병행에 어려움을 겪는 슈퍼스타들이다. 부상, 컨디션 조절, 소속 팀 집중 등 다양한 이유들로 대표팀 은퇴를 하곤 한다.
그러나 일본은 국가대표 차출을 권한을 온전히 농구협회에 일임했다. 어떠한 이유든 남녀 선수들이 국가의 부름을 거부할 수 없다는 뜻이다. 불응할 경우 B.리그, W리그 등 자국리그에 3경기 동안 나서지 못한다. 해외리그 소속 선수는 해당되지 않는다. U16, U17, U18 등 청소년 대표팀도 역시 포함되지 않았다.
B.리그 시마다 신지 총재는 “기본적으로 선수가 어떤 이유에서든 대표팀 차출을 거부할 수 없다. 선수들은 대표팀 은퇴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농구협회는 FIBA(국제농구연맹) 주관 대회 출전 시 기본적으로 선수단 항공편을 비즈니스 클래스로 제공하기로 했다. 대표팀 소집에 의무감을 부여하는 대신 선수들이 최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 사진_점프볼 DB(문복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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